2017년06월17일 6번
[과목 구분 없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토지소유자로부터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 받은 시ㆍ도지사는 90일 이내에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 ② 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위 및 그 성과와 해당 토지 주변의 측량기준점, 경계, 주요 구조물 등 현황실측도는 지방지적위원회 회부 사항에 해당된다.
- ③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의결하였으면 시ㆍ도지사에게 적부심사 의결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④ 시ㆍ도지사는 적부심사 의결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률: 78%)
문제 해설
정답은 "토지소유자로부터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 받은 시ㆍ도지사는 90일 이내에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이다. 이유는 법률상 시ㆍ도지사는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지방지적위원회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ㆍ도지사가 적부심사를 청구 받으면 이를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법적 의무이다.